제 목 : 광주시정관련 두가지가 민초와 의견을 달리한다?

광주광역시관련에 많은것을 코멘트하고 직간접으로 설파 민원과 시정개선의 요구를하였다?
나의뜻과 다르다고 배척이나 외면하지않고 시청이든 시민이든 상대방을존중한다?
두개의 큰건은 어등산개발관련과 맥쿼리관련인데 맥쿼리관련은 나의사고가 옳았다고보고 지속적인설파가 기여했다고본다?
어등산개발관련은 진행중인데 누가누가잘하나로 두고본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그 자체로는 특정 기업,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자생수목으로 인한 수위상승이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것중에 민원의문자로 나타나있는건데 위두건이 본인과 의견을달리한다?

1.광주형일자리의 생산품목은 WTO협정위반이다?
민초는 위같이주장하는데 민원의답은 국제사회가 광주만특별하게 보살펴주는듯한답이다.
민원을낼때 중앙부처의 답을받아놨는데 무지랭한시청요원의 학습효과를위하여 정답을안주고 스스로알아보라했다?
경영자문까지 끌여들이든데 WTO까지는 못봤냐?
9월15일부터 생산품이출시되는데 관급수요는 친환경규제로인하여 내연기관의 관용차구입이 힘들다는 오늘자지역신문에 나왔다?
GGM제품 수출안하고 국내수요는 WTO협정과 무관하다.

2. 장록습지제거이다.
그난잡한곳이 어느때부터 습지라고 대접받고있다?
본인은 광주시관내 황룡강전구간의 영산강합류지점까지 전구간을준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선운지구가 침수되는것을보고도 습지라고 보호하고 잔가지몇개만제거하냐?
지난 대홍수때는 광주형일자리 GGM공장입구까지도 물이찼을때가 있었다.
평동준공업지개발이라고 행정기관이 사기칠게아니라 침수예방대책부터세워라?
광주시전역에 준설할곳이많은데 그곳이시급하다.

민원사항에 공적게시로 답을내놓았으니 향후손해손실에는 시청이 배상보상책임을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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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에서 WTO협정위반부분을 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