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 기업 인증제도 > 기업인증 > 인증제도
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및 상단메뉴
본문 및 주요 콘텐츠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제도
인증근거
시행이유
-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과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관심 및 참여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 광주형일자리 적용기업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모델기업 발굴을 통한 인증제 도입 필요성 대두
인증제도
- 광주형일자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청에 의해서 광주형일자리 지표를 평가해 일정점수를 이상인 경우에 인증해 주는 제도
4대지표
실천지침
-
-
적정임금
-
적정노동시간
-
노사상생
-
협력기업간 상생
- “적정임금”이란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 “적정노동시간”이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다소 적게 받더라도 고용확대, 직무몰입으로 재해예방, 생산성 증가 도모
- “노사상생”이란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실현
- “협력기업간 상생”이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그 동안 추진과정
- 20.12.2020년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
- 20.10. ~ 20.11.2020년 신청기업 심사
- 20.09.2020년 광주형일자리 기업 공모
- 19.12.2019년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
- 19.10. ~ 19.11.2019년 신청기업 심사
- 19.08. ~ 19.09.2019년 광주형일자리 기업 공모
- 18.03. ~ 18.06.광주형일자리 인증기준 개발(광주전남연구원)
- 18.09. ~ 18.10.2018년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공모
- 18.10.16 ~ 262018년 인증기업 1차 심사(12개 업체, 상공회의소)
- 18.12.172018년 인증기업 2차 심사(시 선정심사위원회)
기업인증 평가항목
-
적정임금
- 임금격차 해소
- 사회연대임금
- 임금상향 균형화 지향
-
적정노동시간
- 노동의 자기주도성 강화
- 유연근무 확대
- 일-가정양립 등 삶의 질 향상
-
노사상생
- 노사상생경영전략
-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 진작
- 노동이사제 도입
-
협력기업간 상생
- 기술격차 해소
- 노동시장 왜곡 극복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 현황
- 18년(2개사)매일공장(주)광주공장,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
- 19년(7개사)코비코(주), ㈜캠스, ㈜대유에이텍, ㈜호원, ㈜성일이노텍, ㈜무등기업, ㈜모아종합건설
- 20년(7개사)삼성스텐레스상공(주), ㈜대유홀딩스, ㈜디에이치글로벌, 기광산업(주), ㈜씨엠텍, ㈜세방전지, ㈜현대하이텍
하단메뉴 및 주소,연락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