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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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행기관 공모(2월)
- 사업수행기관 공모(공고기간 : 2주)
-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작성 제출
※ 1개 기관만 신청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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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행기관 선정(3월)
- 회의, 서면심사, 부서검토 등 객관적 방법으로 결정
※ 검토자료 등 예산담당관실 제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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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업추진(4 ~ 8월)
- 인증지표 추가 획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 추진
- 사업수행기관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 설명회
- 모집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광주광역시를 주 활동지로 하는 노동단체(업종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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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모접수(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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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업심사(9 ~ 10월)
- 1차심사(사업수행기관) : 적격성·서류·현장심사
- 2차심사(광주시) : 선정심사위원회 의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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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선정(11월)
-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서 교부 및 인증패 부착
- 선정기준 : 광주형일자리 4개지표 모두 일정 점수(40점) 이상이고, 4개 지표 중 노사책임경영 지표(의무지표)를 포함,
2개지표 이상이 각 70점 이상인 기업
- 광주형일자리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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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사후관리(12월)
※ 인증절차에 따른 추진시기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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