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절차

01광주형일자리 희망컨설팅 추진(2 ~ 11월)
  • 컨설팅 공인노무사 선정 및 희망기업 모집(2~4월)
  •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및 적용기업에 컨설팅 제공
02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접수(4 ~ 6월)
  •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예비선도기업 모집
03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심사(6 ~ 8월)
  • 1차심사(사업수행기관) : 적격성·서류·현장심사
  • 2차심사(광주시) :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
04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8월), 인증서 교부(12월)
  •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4대의제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선정(8월)
  •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인증서 교부 및 인증지원금 지원(12월)
    * 인증기간 : 인증일이 속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

※ 인증절차에 따른 추진시기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담당부서
    노동정책관실
    연락처
    062-613-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