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기준

원 칙

인증기업 명칭

  •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광주형일자리 예비선도기업

단계별 인증제 시행

  • 예비선도기업(1단계) → 선도기업(2단계)
    구 분 예비선도기업 선도기업
    인증지표 적용 4개 지표 50점이상 4개 지표 50점이상
    노사책임경영(의무지표) 포함 2개이상 지표 각각70점이상 노사책임경영(의무지표) 포함 3개이상 지표 각각70점이상
  • 선도기업은 예비선도기업 인증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가능
  • 예비선도기업, 선도기업 인증기간 2년차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