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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기준
원 칙
- 광주형일자리 4개 인증지표 이상이 40점 이상이고, 그 중에 노사상생지표를 포함해 2개지표 이상이 각 70점 이상인 기업
인증기업 명칭
단계별 인증제 시행
- 최초인증(1단계) → 심화인증(2단계)
구 분 |
최초인증(1단계) |
심화인증(2단계) |
인증지표 적용 |
2개이상 70점이상 |
3개이상 70점이상 |
- 재인증 및 심화인증은 신규인증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증추진
- 인증시 가치를 유지한 채 상위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재인증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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